AI 시대의 도래, 발명도 AI로 한다?
원고 X (Stephen L. Thaler)는 2019년 9월 17일 유럽특허청에 출원한 특허권을 기반으로 하여 일본 특허청에 2020년 8월 5일 PCT에 따른 국제특허를 출원하였다. 원고는 일본 특허법에 따라 특허청에 일본어로 된 서면과 명세서 등을 제출하면서 발명자의 성명을 ‘ダバス、本発明を自律的に発明した人工知能(DABUS, 본 발명을 자율적으로 발명한 인공지능)’이라고 기재하였다. 원고의 출원에 대해 특허청은 2021년 7월 30일,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하므로 인공지능이 아니라 자연인의 이름으로 보정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보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특허청은 원고가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원을 각하하였고 원고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도쿄지방법원은 현행 특허법 체계에서 발명자에 인공지능을 포함할 경우 특허권자 구별, 당업자 개념 적용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특허청이 특허법 제184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발명자에 ‘다비스’라고 기재한 것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고, 동조 3호에 의해 각하 처분한 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하였다.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인이 발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인공지능 발명의 보호 여부는 광범위하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고 설시하였다. 또한, 국제 특허출원에 관한 국내 절차에서 ‘발명자의 성명’은 필수 기재 사항이라고 판시하고 원심을 확정하였다.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