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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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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 제출

상표출원 후 심사관이 등록이 어려운 사유와 근거를 기재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발행하면, 이에 대응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주요 거절사유는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와의 관계에서 양 상표 유사함을 근거로 거절의견이 제시되며, 양 상표 비유사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을 삭제보정하는 방식으로 보정서를 제출하여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STEP 02

등록결정서 발행 및 등록증 수령

상표의 거절이유를 모두 극복하면 《상표등록결정서》가 발행되며, 상표등록료는 10년치 비용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5년치 비용 선납 후 추후 5년치 비용을 납부하여 상표등록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등록료 납부에 따라 상표등록증을 수령하면 고객님의 주소에 등기로 발송해 드립니다. 상표등록료는 비용을 지급받아 저희가 특허청에 대신 납부해 드리는 관납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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