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불닭볶음면 인기제품 따라 만든다구요?

2026-05-27

미투제품(me-too product)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미투제품은 상표권을 직접 침해하는 이른바 ‘짝퉁(위조 상품)’과는 달리, 선도 제품의 인지도에 편승하면서 자사 브랜드명을 사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초코파이, 불닭볶음면 등 인기 상품을 모방한 제품이 있으며, 최근에는 ‘몽쉘’과 유사한 특징을 내세운 제품이 등장하기도 했지요.

 

최근 K-푸드의 인기에 편승한 미투제품이 확산되면서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조 제품의 시장 수명이 짧아지고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회수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혁신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단기 출혈 경쟁 중심으로 시장 구조도 변질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부 사례는 지식재산권 침해나 부정경쟁 행위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우유와 남양유업 간 우유 포장 디자인 관련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과 빙그레와 서주 간 메론바 포장 디자인 관련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13일 산업계·법조계·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미투제품 실태 진단 및 해법 모색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측은 미투제품으로 인한 K-기업 피해를 언급하며 후속 정책 의제화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업계 역시 히트상품 모방이 반복될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과 브랜드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K-푸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제도 보완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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